
통합재가 서비스 및 재가돌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가요? 이 글에서는 통합재가서비스의 개념, 방문요양 서비스, 장기요양보험 제도, 제공기관 찾는 방법, 신청기간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통합재가 서비스란 상세 보기
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기존에는 서비스별로 다른 기관과 각각 계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,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과 조사를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,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선택하여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.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필수 배치되어 건강관리와 팀 단위 사례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.
재가돌봄 서비스 종류 확인하기
재가돌봄 서비스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말합니다.
| 서비스 종류 | 내용 |
|---|---|
| 방문요양 |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|
| 방문목욕 |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|
| 방문간호 |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상태 확인, 투약 관리, 건강교육 |
| 주야간보호 | 낮 또는 밤 시간 동안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|
| 단기보호 | 일정 기간 기관에 입소하여 보호 서비스 제공 |
방문요양 서비스 상세 보기
방문요양은 재가급여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.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.
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확인하기
신체활동 지원에는 세면, 구강관리, 몸 청결, 식사 도움, 체위 변경, 이동 도움 등이 포함됩니다. 일상생활 지원에는 취사, 청소, 세탁, 외출 시 동행 등이 있습니다.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지자극 활동과 잔존기능 유지 훈련을 제공합니다.
2025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보기
방문요양 비용은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,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기준 총 비용의 15%입니다. 감경 대상자는 6% 또는 9%만 부담하고,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. 심야(22시~익일 06시) 및 휴일에는 30~50% 가산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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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제도 확인하기
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장기요양등급 기준 보기
| 등급 | 심신상태 | 월 한도액 (2025년) |
|---|---|---|
| 1등급 |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| 약 145만원 |
| 2등급 |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| 약 129만원 |
| 3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| 약 124만원 |
| 4등급 |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| 약 114만원 |
| 5등급 | 치매환자로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| 약 98만원 |
제공기관 찾는 방법 확인하기
통합재가서비스 및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검색 방법 보기
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접속 후 민원상담실 메뉴에서 검색서비스를 선택합니다.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하고, 원하는 급여종류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)를 체크합니다.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으려면 시범사업 항목에서 통합재가서비스를 체크한 후 검색하면 됩니다.
전화 문의 방법 보기
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-1000으로 연락하면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.
신청기간 및 절차 확인하기
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,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 보기
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.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하고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.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으면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통합재가서비스 신청 기준 보기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장기요양 1~5등급 수급자 |
| 신청방법 |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 후 서비스 묶음 선택 |
| 월 한도액 | 등급별 월 한도액의 125% 적용 |
| 제외대상 | 의료급여 수급권자, 가족요양보호사 이용자 등 |
통합재가서비스 주요 혜택
- 원스톱 서비스: 5종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통합 이용
- 건강관리 강화: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건강상태 점검 및 교육
- 팀 단위 사례관리: 간호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협업 돌봄
- 월 한도액 확대: 기존 등급별 한도액 대비 125%까지 이용 가능
자주 묻는 질문
Q. 통합재가서비스와 일반 재가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A. 일반 재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다른 기관과 계약해야 하지만, 통합재가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필수 배치되어 건강관리와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Q. 방문요양 서비스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?
A. 방문요양은 1회 30분부터 4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 월 한도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이용 횟수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, 한도액 초과 시에는 100% 본인 부담입니다.
Q.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A.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. 다만 조사 일정이나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.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A. 대부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재산기준을 자동으로 검토하여 적용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 등록 시 자동 면제되며, 저소득층은 40% 또는 60%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마치며
통합재가서비스와 재가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.